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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08 2015가단2251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과는 2015. 12. 29. 조정성립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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