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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0054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이 30%라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일부 계산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3. 손해배상의 범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수정 전: ‘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치료비로 2014. 12. 30. 840만 원, 2015. 1. 8. 551,000원, 2015. 1. 23. 551,090원, 합계 9,502,090원(=8,400,000원 551,000원 551,090원)을 지급하였다.’ 수정 후: ‘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치료비로 2014. 12. 30. 8,400,000원, 2015. 1. 8. 551,000원, 2015. 1. 23. 511,090원, 합계 9,462,090원(=8,400,000원 551,000원 511,0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4쪽 열다섯 번째 줄부터 스무 번째 줄까지의 ‘나. 기왕치료비’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수정 전: ‘나. 기왕치료비 : 376,100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진료비로 I병원에서 9,482,290원, J병원에서 75,100원, 약제비로 320,800원, 합계 9,878,190원(=9,482,290원 75,100원 320,800원)을 각 지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합계 9,502,090원을 치료비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남은 기왕치료비는 376,100원(=9,877,390원 - 9,502,090원)이다.‘ 수정 후: '나.

기왕치료비 : 416,100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진료비로 I병원에서 9,482,290원, J병원에서 75,100원, 약제비로 32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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