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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나43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4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6. 10.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2015. 2. 15.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여, 원고가 2015. 2. 15.부터 2015. 2. 28.까지의 치료비로 1,541,610원, 2015. 6. 5.부터 2015. 8. 11.까지의 치료비로 648,3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합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가 2015. 2. 15.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1,541,6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6. 5. 이후에 지출한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5. 우측 손의 관절통,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우측 , 우측 아래팔 관절통 진단을 받고 위 무렵부터 2015. 8. 11.까지 치료비로 648,36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상해를 입은 당일 영상 및 CT 진단을 거쳐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진단을 받고 위 부위 및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시점에는 우측 손과 팔 부위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가 우측 손과 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시점과 피고가 원고를 상해한 시점 간 4개월의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료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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