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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피해자 C( 여, 53세) 가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니가 그럴 수가 있나!

니 어떤 놈하고 F를 붙여서 제주도로 갔노! ”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C 와 다툰 후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제주도에 동행하였던

G에게 가 자며 C에게 운전을 시키고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G가 운영하는 수성구 H에 있는 ‘I 레스토랑 ’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위와 같이 C가 운전하는 피해자 ㈜VIP 렌트카 소유인 J 제네 시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C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 이 씹할 년들이 왜 F를 딴 놈한테 소개를 시켜 주노! ”라고 소리치며 위 차량 앞 유리와 내 비 게이 션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030,0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와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어떻게 F를 남자한테 소개시켜 주노! ”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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