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과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소환장이 공소장에 주거지로 기재된 진주시 F, 마동 104호로 송달되었고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주소지에 주거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6. 12. 제4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②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과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모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반환되었고, 휴대전화로 공판기일을 통지하려고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③ 원심은 위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불능보고서를 접수받지는 않은 채로 2015. 1. 16.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였고, 이후 지정한 공판기일인 2015. 3. 17. 및 2015. 3. 31.에 피고인이 각 출석하지 않자 2015. 3. 31.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재를 알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재탐지 등을 통한 송달불능보고서를 받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