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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2고정2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내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6: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C, 3층 옥탑방에서 피해자 B(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에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3회 들이받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턱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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