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0:10 경 인천 남동구 C, 4 층 D에서, 피해자 E 일행이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티슈 통( 플라스틱 소재) 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헤어진 과거 여자 친구의 모친 인 위 업소의 업주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 내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업소에 있던 화분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행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