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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6고단14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00:1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클럽 ’에서, 실장인 피해자 D( 여, 38세) 가 빈방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진짜 방이 없냐,

있으면 죽인다.

”라고 욕을 하며 손님이 있는 3개 방 실의 문을 열어 보고 출입문 앞에 앉아 침을 뱉는 등 30 분간 소란을 피워 방 실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여, 38세) 가 피고인에게 업소를 나가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회 가량 잡아끌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 자신문 조서( 피고인)

1. 진술서 (D)

1. 각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범행 장면 캡 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징역 2년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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