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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148368
금전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7. 27.자 대여약정[대여금 3,000만 원, 변제기 2016. 11. 30., 이자 1,200만 원(매월 300만 원)]에 기한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에서의 약정이자 및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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