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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532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945,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에게 5억 6,000만 원을 1년 동안(최종 변제기 2017. 3. 16.) 대여하면서 1년 동안의 총 이자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7억 1,000만 원(= 원금 5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중 2016. 7. 31. 300만 원을, 2016. 9. 15. 1,700만 원을, 2016. 10. 15.부터 2017. 2. 15.까지 매월 15일에 각 1,200만 원씩을 변제하고, 최종 변제일인 2017. 3. 16. 나머지 6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 기간 중 176,054,324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533,945,676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533,945,67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대여원금 5억 6,000만 원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는 1억 4,000만 원(= 5억 6,000만 원 × 25%)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약정이자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은 무효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용금은 523,945,676원(= 원금 5억 6,000만 원 이자 1억 4,000만 원 - 변제금 176,054,324원)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523,945,67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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