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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8. 20. 01:3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전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약 7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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