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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2012. 8. 16.자 범행으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8. 17: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덕신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담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무등록 100cc 시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2012. 10. 22.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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