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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6 2016가단1177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 D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8. 3. 1.부터 C대학교에서 E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연봉제계약규정의 제정 경위 및 내용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규정을 두었다가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제정하기로 하고 2011. 7. 7. 교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2011. 7. 13.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원 79명 중 77명이 위 규정에 관하여 투표하여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의 교원 과반수 동의로 2011. 8. 4. 교무위원회 가결 및 2011. 8. 30. 이사회 가결을 거쳐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이 제정되었다.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수) 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단,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④ 보수를 결정하는 등급의 비율 및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등급(비율)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 S 5% 200%이내 A1(10%) 5% 140% A2(20%) 3% 120% A3(40%) 0% 100% A4(20%) -3% 80% A5(10%) -5% 60% B -5% 0%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교원업적 평가(5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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