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 D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8. 3. 1.부터 C대학교에서 E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연봉제계약규정의 제정 경위 및 내용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규정을 두었다가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제정하기로 하고 2011. 7. 7. 교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2011. 7. 13.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원 79명 중 77명이 위 규정에 관하여 투표하여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의 교원 과반수 동의로 2011. 8. 4. 교무위원회 가결 및 2011. 8. 30. 이사회 가결을 거쳐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이 제정되었다.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수) 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단,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④ 보수를 결정하는 등급의 비율 및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등급(비율)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 S 5% 200%이내 A1(10%) 5% 140% A2(20%) 3% 120% A3(40%) 0% 100% A4(20%) -3% 80% A5(10%) -5% 60% B -5% 0%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교원업적 평가(5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