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피고의 근로자들 중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각 201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현장근로원(정규직원이 아닌 자로서 주차관리원, 경비원, 기타 업무보조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조정수당, 직급보조비, 지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 관리수당, 특정업무수당을 말한다. 제10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결근한 자에게는 매1일에 대하여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을 감하여 지급한다.
수당명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범위
1. 상여수당 기본급의 400% -
2. 관리수당 이사장 : 월 350,000원 이사 : 월 200,000원 -
3. 조정수당 월 기본급의 20% -
4. 장기근속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