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1076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피고의 근로자들 중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각 201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현장근로원(정규직원이 아닌 자로서 주차관리원, 경비원, 기타 업무보조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조정수당, 직급보조비, 지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 관리수당, 특정업무수당을 말한다. 제10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결근한 자에게는 매1일에 대하여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을 감하여 지급한다.

수당명 지급율 및 지급액 지급범위

1. 상여수당 기본급의 400% -

2. 관리수당 이사장 : 월 350,000원 이사 : 월 200,000원 -

3. 조정수당 월 기본급의 20% -

4. 장기근속 수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