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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1829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0794(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C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한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D빌딩 9층에 위치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17. 5. 19.까지 이를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인수 시에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권과 그 내부 시설 일체 등을 5,000만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및 간판 교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제7조 [특약사항] 상호 및 간판 교체 2012. 12. 7.까지 현재의 상호인 “C 노래연습장” 상호를 전면 교체한다.

룸과 홀 복도 입구 및 업장 전 구역에 걸쳐 C 노래연습장의 상표 및 상호, 문구는 모두 교체한다. 만일 위 과 의 교체시기가 지연될 시 1일 10만 원의 지체상금을 배상한다.

또한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9%로 한다.

간판 교체 후 교체 전 사진과 교체 후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한다.

현재 피고가 사용하는 C 노래연습장의 상호 및 상표, 문구 제거 확인 차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이 언제든지 방문할 시 매장의 입장을 승인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7. 이후에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간판 등에 “C 노래연습장” 및 이와 유사한 “E 노래연습장”, “F 노래연습장”, “G 노래연습장” 등의 상호나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라.

이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0794(본소)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4가단8934(반소)호로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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