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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8 2018고정10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 위 C부동산에서 매수인 D이 매도인 E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F, G, H 토지 지상에 위치한 주택을 매매가격 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가격의 0.6%인 24,000원 이내로 중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같은 날 D으로부터 중개 보수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인근 공인중개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개 보수를 반환한 점, 소요된 실비와 관련하여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법정 중개 보수액 및 초과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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