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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1 2018고합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요청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가 요청한 명목대로 자금을 집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G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H 등의 인수자금 투자자들에게 선이자 및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 4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7. 6.경 피해자로부터 ‘A가 G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H 등의 인수자금 투자자들에게 선이자 및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45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A에게 지급하고, A가 그 명목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그 돈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450,000,000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4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요청한 명목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받아 요청한 명목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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