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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5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번호판 1개 (B,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48』 피고인은 2017. 10. 10. 16:00 경 동두천시 C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셀프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닛 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93』 피고인은 2016. 9.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에서 마제 스티 125cc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운행하다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회 적발되어 위 오토바이에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게 되자 단속을 피하고자 2017. 7. 경 지인인 I이 관리하는 동두천시 J에 있는 고물상에서 B 번호판을 확보한 후 이를 기화로 위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경 동두천시 J에 있는 위 고물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기 호인 B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마제 스티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상 B 오토바이 소유자 L 진술내용)

1. 수사보고( 참고인 M의 전화 진술 내용)

1. 수사보고 (N 고물상 I 전화 진술 내용)

1. B 오토바이 사진, O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기 호부정 사용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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