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77』 피고인은 2016. 8. 2. 10:40 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왜 나를 험담하고 다니냐.
없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내가 벌금 60만 원을 냈다.
”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최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51』 피고인은 2016. 11. 27. 10:20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낚시터에서 피해자 H 와 낚싯줄이 엉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 에이 씨 발 놈,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낚시도구함에 들어 있던 회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을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 『2017 고단 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