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 과정에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같은 학교 친구 사이 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자 그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