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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11.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그랜저 HG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8. 03:19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73 미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새말로9길 45 신도림 현대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구 E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경인로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1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대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 앞문을 수리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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