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15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4. 23:40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 중국화폐 100위안, 미국화폐 3달러, 일본화폐 2엔,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 누범인 점, 누범기간 중 이미 주거침입미수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여 징역 8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