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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4 2012고정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경 부산 영도구 C 건물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급수 분배기, 기름 배관 등 합계 2,200kg 상당의 보일러 시설물(시가 836,000원 상당의 고철)을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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