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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870)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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