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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6노20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항소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017 고단 344), KICS 조회 화면( 확정)’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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