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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47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상해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확정 일자 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648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648호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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