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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노9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제 2 면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고, 제 2 면 ‘ 증거의 요지’ 란 첫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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