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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0446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별지

1. 원고 청구 추가공사 및 별지

2. 인용된 추가공사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개략적인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평당 1,300,000원으로 정하여 정액계약으로 체결된 것이고, 공사계약을 변경할 때에도 공사금액이 전혀 변경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공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을 평당 1,300,000원으로 하여 총액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추가공사약정에 관하여 앞에서 본 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제시한 건축공사도면 중 1, 2, 3층 평면도(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이하 ‘계약기준도면’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위 도면에 표시된 빨간색 테두리 안쪽을 인테리어 공사 범위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준도면에 기재된 내역은 모두 이 사건 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이라 인식하였고, 견적서에서 누락된 일부 항목은 정액 공사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비록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라 하더라도 계약기준도면의 빨간선 내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공사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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