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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122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7번째 행의 “360,000,000원”을 “37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다항의 표 제2행의 “2012. 12. 31.”을 “2013. 12. 3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7번째 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물량정산의 대상이 되는 단가계약인데 H-PILE 및 토류판, 버팀보 및 띠장, 비계, 동바리 공종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한 잔여 공사물량 대비 실제 잔여 공사물량이 2배 이상이어서 원고는 각 공종에 대하여 계약한 공사물량 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물량 초과에 따른 계약 외 추가 공사대금으로 371,498,87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추후 물량정산이 없는 내용의 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7일의 입찰기간 동안 잔여공사의 물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공종에 관한 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무효이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피고는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부당한 특약 금지 의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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