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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445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항소이유로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부분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른바 총액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의 차이가 있으면 정산을 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공사에 대하여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 항목과 물량을 제외한 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최종적인 정산 합의가 아니라 추가공사 항목 및 물량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합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추가공사 1-1~3 항목(철거공사), 추가공사 2-1, 2, 4~6 항목(한성본관 철거공사), 추가공사 3 항목(폐토석 반출공사), 추가공사 4-1~4 항목(스포랜드 철거공사), 추가공사 5-1~8 항목(변전소 상부 철거공사), 추가공사 6-1, 2 항목(변전소 구조보강공사), 추가공사 9 항목(구조설계비)에 대한 정산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추가공사 항목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검토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A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등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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