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식회사 브이호텔앤리조트(이하 ‘브이호텔’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비체종합건설(이하 ‘비체종건’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매매 계약이 비체종건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브이호텔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 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갑 제5, 6호증,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체종건은 2012. 5. 22. 브이호텔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브이호텔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012. 5.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2012. 5. 21.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2. 10. 2.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브이호텔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위 신청에 따라 2012. 10. 10. 제주지방법원 2012카합360호로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