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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35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공사대금을 520,000,000원으로 하여 전주시 완주군 B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62,445,5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57,554,500원(= 520,000,000원 - 362,44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과 달리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위 공사의 잔금이 157,554,500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주면서 하자보수, 미시공 부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 등에 관하여 일체의 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약정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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