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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2가단43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1,059원과 그 중 24,11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8.부터, 나머지 8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7, 8, 10, 11, 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에 대한 감정 및 보완감정결과(2013. 7. 9.자, 2013. 8. 16.자, 2013. 11. 25.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대전 서구 D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2012. 3. 15. 피고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6. 26. 원고를 상대로 향후 2013. 6. 25.까지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를 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시한 견적서 내지 설계도면과 일부 달리 주택을 건축하여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견적서 등에 기재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하자보수 내지 추가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미시공 및 하자 부분 소요비용 외벽단열재하자, 화장실 문짝과 바닥타일 이격불량, 강화마루 들뜸 19,415,701원 뻐꾸기창 미시공, 보일러 규격상이 4,859,288원 3) 원고와 피고는 견적서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대문 및 울타리를 피고가 시공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나(주택에 울타리와 대문은 당연히 공사내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공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 피고는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이를 시공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내지 미시공 부분에 따른 보수 내지 시공비용 26,320,989원(19,415,701원 4,859,288원 2,04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부분 이외에 화장실 세면기(양변기 및 중문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 이후 사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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