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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7.23. 선고 2015고단768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5고단76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진선(기소), 금명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후 도망가는 이른바 '슴만튀'라는 범행을 알게된 후 혼자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① 2014. 9. 3. 20:4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주무르고, ② 2014. 9. 14. 23:15경 평택시D 앞 38국도에 설치된 인도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고 마침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왔을 때 갑자기 소리치며 튀어나가 피해자를 놀라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③ 같은 날 23: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강제로 추행한 후 피고인의 집 쪽으로 뛰어 도망하던 중 평택시 F 앞길에 이르러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④ 2014. 12. 8. 22:40 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내기삼거리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H(여, 20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에 대하여), 각 사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죄질 불량(계획적 모방범죄), 재범 가능성

○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아래 양형기준 권고형량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판사

판사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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