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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76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87,465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과의 사이에 2011. 12. 3.자로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04동 1401호에 관하여 임대인 B,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6.부터 2014. 1.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9. 피고와의 사이에 대출원금을 4,800만 원으로, 만기를 2014. 1. 5.로, 이자율을 연 11.9%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질권설정 및 임대인 승낙을 담보조건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2014. 2. 17. 현재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약정에 기한 잔존 대출원리금은 49,787,465원(= 원금 48,000,000원 이자 412,162원 지연손해금 1,375,303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49,787,465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4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B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그 담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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