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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4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9.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무렵 번호계를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 순 번 2번으로 계 금을 지급하여 주면 이후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 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화성시 F 아파트 309동 1001호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일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나아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설계 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2 항 기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15일 이내에 모두 변제를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나아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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