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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55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그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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