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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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