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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등화장치 없는 자전거 뒷좌석에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탑승하여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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