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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대구 중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수당으로 1,000%를 달라. 보험계약실적을 많이 올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명보험의 경우 18차까지, 손해보험의 경우 13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당만 지급 받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31.부터 2014.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중 10회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합계 17,732,07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0.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 경위 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 직원으로 일하게 해 주면 보험계약실적을 많이 올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명보험의 경우 18차까지, 손해보험의 경우 12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당만 지급 받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6.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33,349,73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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