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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34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동구 소재 G 교회에는 장로가 총 15명이 있으며 G 교회 전 목사인 사건 외 H 목사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한 9명의 장로와 H 목사 입장을 이해하는 6명의 장로 등 2 파로 나뉘어 져 있다.

G 교회 노회에서는 사건 외 H 목사를 고발한 장로 9명을 징계하기 위해 2016. 8. 20. 14:0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교회 3 층에 징계 재판장을 열어 9명의 장로를 출석 요구 하였다.

피고인

A은 징계 재판의 위원이며, 피고인 B과 피해자 K은 목사를 고발한 장로 파, 피해자 L은 H 목사 파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장소에서 피해자 K(59 세) 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3 주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장소에서 피해자 L(51 세) 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 후배 장로가 버릇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며 배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2 주를 요하는 경추,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K 사진

1. 피해자 L 안경사진

1. 피해자 K이 제출한 진단서

1. 피해자 L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L이 제출한 CCTV 영상사진 [ 피고인 B은 L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령 밀쳤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 경위, 과정, 방법, 사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위 진술을 뒷받침할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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