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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가단47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2,577원과 그 중 20,050,660원에 대하여는 2013. 2. 4.부터, 2,818,02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울산지방법원 2012회단20호(이하 ‘관련 회생사건’이라 한다)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10.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 11.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가 2013. 1. 15. 원고의 채권자인 B이 위 폐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라12호(이하 ‘관련 항고사건’이라 한다)로 항고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3. 2. 21. 위 항고가 취하되어 관련 회생사건의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12년 제14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3. 1. 21.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99호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3. 2. 4. 케이비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4,195,115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289,365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6,867,626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173,135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58,650원을 각 추심하였고, 2013. 2. 6. 케이비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818,026원을 추심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2. 7.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879호로 원고의 신한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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