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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4.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등은 2018. 1. 13. 14:00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 모여 함께 대화하던 중,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이 든 비닐 팩 1개를 그곳 탁자 위에 꺼내

어 놓고, 피고인 A는 E으로 하여금 플라스틱 투명 컵에 캔 커피 용액과 얼음을 넣고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타 녹이게 한 뒤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내지 두 모금 가량을 마시고, 이어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자 돌아가며 이를 한 모금 내지 두 모금 가량씩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등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려 하다가 은박 지가 라이터 불에 타 그슬리며 검은 연기가 나오는 등 흡입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MDMA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7. 8. 초순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클럽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1 정을 반으로 쪼개어 그 한쪽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 시간 불상 경 위 (1) 항 기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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