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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359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에 피 소드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4. 4. 6. 00:00 경 울산 울주군 D 부근 피해자 E 소유의 대나무 숲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나무에 불을 붙여 위 대나무 숲 5평 상당을 태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을 놓아 일반 물건인 대나무 숲 또는 잡목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산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5. 22:24 경 울산 울주군 F 인근 야산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에 불을 붙여 잡목 등 임야 5평 상당을 태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위 증거들과 각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 무렵인 2017. 3. 경 실시한 우울 척도 검사에서 당시 다소 중증의 우울상태에 있었고, 2017. 11. 경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적인 우울감, 정동의 불안정, 정신운동적 지체, 수면 불안정 양상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인지치료를 받아 왔던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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