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26 2016구단5814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한영신학대학원대학교 어학연수과정 수학을 이유로 2016. 3. 25.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재정입증 불명확, 학업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에서 약 15년간 경찰로 재직한 사람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 측에게 원고의 재정입증을 위한 통장을 제출하였고, 한영신학대학원대학교에 등록금을 낸 자료를 제출하여 학업 목적이 분명함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