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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2 2014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3.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8. 22:3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인 같은 동에 있는 태장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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