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 한족 )으로 중국인( 조선족) 인 피해자 C(38 세) 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8. 19:12 경 양산시 북안 남 2길 23-2 제니스 원룸 앞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생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9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감경)

3. 양형 사유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전의 정,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