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9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8:30 경부터 같은 날 20:05 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평소 내연 녀 이자 위 식당의 종업원 E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씨발 년 나온 나! ”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식당 바닥에 앉아 식당의 전화기로 E의 집에 전화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