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60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0: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1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짬뽕 밥을 주문하여 이를 먹던 중 미리 준비한 닭 뼈를 짬뽕 밥 안에 집어넣고 위 피해자를 불러 “ 짬뽕 밥에서 닭 뼈가 나왔으니 이빨 치료비 20,000원을 달라” 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닭 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