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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99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 소재 ‘G 게임랜드’의 영업부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약 20m 떨어진 H식당 지하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해주는 환전상,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자로서 소위 ‘바지사장’, I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 J는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전상 B의 위치를 알려주는 소위 ‘문방’을 보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17:20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40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넣고 우주전함 또는 미래전쟁 게임을 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환전 받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6. 사채업자인 K으로부터 위 G게임랜드의 실업주인 I을 소개받아 위 게임장 명의를 대신 등록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월 100만 원씩을 수령하기로 하고, 2012. 6. 25.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실제 업주인 I 대신 피고인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실업주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0. 30.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G게임랜드의 게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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